법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건비 및 4대 보험 신고: 직원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만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절감 효과: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원인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2,400만원의 급여와 약 240만원의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지출할 경우, 총 2,640만원 가량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의사항: 직원을 고용할 때는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적정 급여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계좌이체 증빙,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 가입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