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포함하여 3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도 직전전년도(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면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