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신고 후 2주가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7. 31.

    개인교습신고를 한 후 2주가 지나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법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상 의무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인과외교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의 편의성: 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 처리가 용이해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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