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현장실습생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은 현장실습생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등학생 현장실습생:

      • 고용 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고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상 근무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고용 관계가 없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실습생을 고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생: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이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만약 해당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라면,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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