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국세청‑2021‑0048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25. 9. 26.
‘적부‑국세청‑2021‑0048’은 2021년 4월 20일에 SS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내수·수출 구분소득 계산 시 공통비용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채택’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상 동일 업종이라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비용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내수·수출 매출이 모두 같은 업종에 속하고 수출매출액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매출액 비율 안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외에 존재하지 않는 구상금 채권을 전제로 한 원천세 대여이자 1,445,254,520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조정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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