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6.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납부기한 초과와 고지납부기한 초과라는 서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산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되며,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법정 납부기한 초과 시 1일 0.022%·연 9.125%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고지납부기한 초과 시 1일 0.03%·연 10.95% 적용)
    • 중복 적용 시 큰 금액 우선 적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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