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26.

    PG(결제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자료 확보 – KG이니시스, 페이코, 토스페이먼츠 등 사용 중인 PG사의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KG이니시스: ‘정산/세금계산서 → 세무신고조회’ → 기간 설정 후 ‘매출’ 선택 → ‘엑셀 다운로드’
    • 페이코: ‘매출관리 → 부가세 참고자료 조회’ → 기간 설정 후 ‘조회’ → ‘엑셀 다운로드’
    • 토스페이먼츠: 제공된 가이드(링크) 따라 동일하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매입세액 확인 –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수집해 매입세액을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선택 후, 매출액·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4️⃣ 신고·납부 – 신고기한(통상 1월·7월)까지 전자신고 후, 신고세액을 온라인(계좌이체·카드·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합니다. 5️⃣ 신고 후 확인 – 신고완료 후 홈택스에서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 영세율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PG 매출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