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사업자를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와 세무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9. 26.

    과외수업(학원)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학원법에 따른 인가·등록 절차를 마치고, 세무 신고·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증 발급).
    • 학원법 인가·등록: 교육청·주무관청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인가·등록(30일 이상 교습·10명 이상 학습자 요건 충족).
    • 부가가치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지만, 교재·시스템 사용료 등 부수용역은 과세될 수 있으니 매출 구분·세액계산이 필요.
    • 소득세·사업소득 신고: 연간 총수입·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표준소득률 적용 가능).
    • 4대보험·원천징수: 강사 등 직원 고용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세액 신고(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 후 연 1~4회 신고).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법에 따라 원격교육 플랫폼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외 강사를 고용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형태로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