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00만원 미만을 벌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26.

    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장부 미작성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간편장부(추계신고) 방식으로 매출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기본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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