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교육서비스업) 사업자는 매출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추계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1️⃣ 총수입금액(매출액) 확인 – 과외수업으로 받은 전체 수입을 연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2️⃣ 업종 코드·표준소득률 확인 – 교육서비스업(학원 등) 표준소득률은 30%(표준소득률표 참조)입니다. 3️⃣ 추계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30% = 추계소득금액(과세표준). 4️⃣ 실제 경비가 있는 경우 – 장부를 기장하고 영수증 등으로 필요경비를 증명하면, 표준소득률 대신 실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19조). 5️⃣ 신고 – 산출된 과세표준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19조·제45조(구) 및 시행령 제145조(표준소득률)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