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과 배달업을 병행하여 연 4800만원을 벌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6.
연 4,800만원을 벌면 간편장부(간편장부 대상)로 신고할 수 있지만,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예: 30%)을 적용하거나 실제 경비를 증빙해 차감합니다. 예시(기준경비율 30% 적용):
- 총수입 48,000,000원
- 경비 48,000,000 × 30% = 14,400,000원
- 과세표준 33,600,000원
- 소득세(2025년 누진세율) 1,200만원까지 6% → 72만원, 1,200~4,600만원 구간 15% → 324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39.6만원
- 총 납부세액 ≈ 435.6만원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 전자신고(또는 세무서 방문)로 진행합니다. 정확한 경비율·세율은 실제 소득세법·시행령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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