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의 근로소득 금액이 동일할 때 주된 근무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9. 26.
두 직장의 근로소득 금액이 동일할 경우, 주된 근무지는 근로시간·업무 내용·근무지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직장을 주된 근무지로 보며, 근무지 변경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파견·현장 근무지를 주된 근무지로 인정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의2: 다중 근무지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그곳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행정저널(2024)·세무법인청년들(2025) 블로그: 근로시간·업무 내용·근무지 지속성을 기준으로 주된 근무지를 판단한다는 실무 지침을 제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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