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유지하고, 딸이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은 분리과세가 되나요? 법인에 결제 모듈을 연동해 PG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5. 9. 26.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고, 딸이 설립한 법인은 별도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납세주체가 되므로 수익은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간이과세 기준(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법인 매출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결제 모듈(PG)을 연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PG 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 등 실명 확인 자료를 요구하므로, 법인 명의로 계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 전환(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법인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별도 과세(법인세법 제1조)
    • PG 연동 시 실명 확인·사업자등록 필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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