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한 뒤 주된 근무지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주된·종된 근무지 구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근무시간·급여 규모 등)으로 주된 근무지를 정합니다.
- 소득 합산: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조정: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중복되는 공제는 한 번만 적용하도록 조정합니다.
- 세액 계산: 합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고, 각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합니다.
- 추가 납부·환급: 최종 세액이 초과하면 추가 납부, 부족하면 환급받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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