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합차를 리스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사업용 승합차를 리스할 경우, 세무상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용보험 가입: 2대 이상 보유 시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비용 인정 한도: 리스료 중 93%를 차량가액 비용으로 인정하되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초과분은 기타 차량비용으로 처리).
    • 총비용 제한: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총 차량비용은 1,500만원까지만 손금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려면 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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