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상품’ 계정을 사용하면 회계·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 계정은 가공·제조 없이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며, 식재료처럼 조리·가공 후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식용역(과세용역) 제공을 위해 원재료(농·축·수산물 등)를 사용하면 해당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예: 부가 46015‑498, 2000.3.8; 재 소비 46015‑57, 2003.3.3).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환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