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과 배달업을 겸업해 연 4700만원을 벌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26.
단순경비율은 사업별 연간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배달업을 각각 별도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연수입이 3,600만원 이하라면 각각의 업종에 맞는 단순경비율(전자상거래 86.0%, 배달 79.4%)을 적용해 경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 4,700만원이지만 각 사업의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등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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