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6.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사업소득)도 받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먼저 정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원천징수 3.3% 받았더라도 반드시 신고)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세액 정산: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세액공제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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