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7.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날에 한정됩니다. 즉, 직원이 출근조차 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결근한 경우에만 ‘결근’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지각·조퇴만으로는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지각이 반복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감급·승진 제한·상여금 차감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결근 처리 여부는 출근 여부와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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