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등 면세업종에서 복리후생비 매입전표 입력 시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가?
2025. 9. 29.
면세사업자(예: 학원업)에서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복리후생비와 같은 매입 전표를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부가세받을금)을 차변에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0원 대변) 현금(또는 외상매입금)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은 비용에 포함되어 전체 금액으로 처리)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자가 수출 등 특정 경우에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면세업종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리후생비와 같은 매입 전표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을 별도 계상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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