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복리후생비를 처리할 때 매입·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전표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29.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매입·매출 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를 발행·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와 같은 비용은 회계상 일반전표(지출증빙 전표) 로 처리하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세액공제 목적의 증빙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비는 급여·복리후생비 전용 전표(일반전표)와 급여대장, 영수증·계약서 등 실질적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에 기록합니다.
    • 거래 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이를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계 처리 시 일반전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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