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구체적인 회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간이과세자는 매입한 재화·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입부대비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매입세액을 포함한 총 매입금액을 비용(예: 매입부대비용 또는 필요경비)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현금·예금 등 지급한 금액을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163조①1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차변) 매입부대비용 5,500,000원 (공급가액 5,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원) 대변) 현금·예금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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