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29.
유흥주점(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칙: 분기별 과세물품은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예외(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 신고·납부 기한
특별 상황(사업 폐지·휴업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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