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하고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기부 전 확인 – 기부할 식품의 종류·수량·유통기한을 푸드뱅크와 사전 협의하고, 기부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 기부 후 사업자등록증과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제조 원가)을 증명할 서류(구매 영수증·원가 계산서 등)를 푸드뱅크에 제출합니다. 3️⃣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 푸드뱅크는 위 서류를 검토 후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4️⃣ 회계 처리 – 발행된 영수증과 원가 증빙을 회계장부에 ‘기부비용(필요경비)’으로 계상합니다. 5️⃣ 세무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전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 연말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기재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푸드뱅크에 기부한 식품 비용을 전액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