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에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 식품 관련 제조업·도소매업인 경우, ‘기부식품등 영수증’이 발급돼 기부액 전액을 손금(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장부가액 증빙 – 기부한 식품·생활용품의 제조·구매 원가(장부가액)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일반 음식점·서비스업)에는 일반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되며, 소득·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13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6항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