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소득이 21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금융이자소득이 21만원(210,000원) 정도라면 연간 2천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된 14% 세액이 최종 세액이 되며,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니 다음 사항만 확인해 주세요.
1️⃣ 원천징수세액 확인 – 은행·증권 등에서 발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연말정산서)’에 14% 원천징수액이 기재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이므로 별도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 21만원도 포함해 전체 소득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항목에 입력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세액공제로 자동 반영됩니다.
3️⃣ 홈택스 신고 절차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입력(21만원 입력)
- 다른 소득과 합산 후 공제·세액계산 확인
- 신고서 검토 후 전자신고·납부(추가 세액이 있으면 납부)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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