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사택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세무 및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법인이 임원 사택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면
- 임대료·관리비 등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계에서는 사택비용(비용불산입)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일반계산서(세액 포함) 대신 면세용 일반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무상 제공된 비용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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