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를 계좌이체로만 할 경우 매출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29.

    개인 간에 계좌이체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출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면 됩니다.

    1️⃣ 거래 상대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인 경우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일반과세자)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매출 장부·전표 기록: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번호,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을 매출장부에 기재하고, 은행계좌 이체 내역(거래일·금액·거래처)을 전표로 입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공급가액×10%)을 신고하고, 매입세액과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2️⃣ 거래 상대가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소득세 신고: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 수입·지출 장부 작성: 은행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수입(매출)으로 기록하고, 필요 시 비용(지출)과 함께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세액공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3️⃣ 공통 주의사항

    • 거래 증빙 보관: 계좌이체 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모든 증빙을 최소 5년간 보관합니다.
    • 실질과세 적용: 거래 형태가 ‘명의만’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과세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 신고 기한 준수: 부가가치세는 분기별, 소득세는 연 5월(종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핵심 요약: 사업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장부에 기록·부가세 신고, 개인과 거래하면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하고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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