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수익을 세무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7.

    레퍼럴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발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1️⃣ 수익 발생 시점의 금액(현금·코인·기타 자산)과 지급일, 환산 시점 환율을 기록합니다. 2️⃣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세법 제56조) ‘사업소득’ 항목에 총액을 기재하고, 필요 시 경비(홍보비 등)를 차감합니다. 3️⃣ 개인이 지속적으로 레퍼럴 활동을 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0만원 초과 시)도 부과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의 PCI·트래블룰 등으로 적발될 위험이 있으니, 모든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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