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현금·현물)를 지급받는 경우, 1️⃣ 사내급식 자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 내에서만 비과세됩니다. 3️⃣ 그러나 사내급식을 이미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추가로 식대를 받으면, 해당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전액 과세됩니다. 즉, 사내급식과 식대 지급을 동시에 받는 경우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