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로 결제받으려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7.
개인계좌(특히 타인 명의)로 사업 거래대금을 받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며,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불법입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차명계좌 사용 시 세무조사·가산세·조세포탈죄 등 형사 고발 위험이 있습니다.
- 차명계좌는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해당(※ 차명계좌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
- 차명계좌 사용이 적발되면 수입 탈루·가산세(수입금액·인건비·임차료 등 0.2% 가산) 및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가능.
-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자로 본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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