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에 대해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가 전액 면제돼 실제 이자를 그대로 받지만,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세전 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비과세 대상: 65세 이상·장애인·기초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전 금융권 5,000만원 한도(예: 비과세종합저축). 2️⃣ 연금저축 대상: 모든 개인, 최소 5년 이상 납입·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등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혜택. 3️⃣ 세제 차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연금저축은 납입액 공제 후 연금수령 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