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 사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27.
골프 레슨만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별도의 골프 연습장·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직원(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용역(프리랜서) 형태일 때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정하는 면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코드 940903(골프레슨·인적용역)으로 선택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 주의점:
- 골프 스튜디오·연습장 등 물리적 시설을 마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시설 이용료·봉사료 등으로 수입을 받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91.7.11. 91구2696 판결).
- 면세사업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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