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 사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27.

    골프 레슨만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별도의 골프 연습장·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직원(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용역(프리랜서) 형태일 때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정하는 면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코드 940903(골프레슨·인적용역)으로 선택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 주의점:
      1. 골프 스튜디오·연습장 등 물리적 시설을 마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 시설 이용료·봉사료 등으로 수입을 받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91.7.11. 91구2696 판결).
      3. 면세사업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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