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후 2년이 지나서 미등기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가?

    2025. 9. 26.

    적격합병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등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 후 ‘2년 이내’에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요건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도 동일하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감면 적용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과세(세율 4% 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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