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4,462,000원에 1,041,700원 상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월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 안 된다고 들었는데.

    2025. 9. 30.

    월 급여 4,462,000원에 1,041,700원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라 상여금은 ‘상여 등’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제12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는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면제되는 규정은 일반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상여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든 없든 ‘상여 등’으로 간주).

    계산 예시(2025년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0명 기준)

    1. 총 지급액 = 급여 4,462,000원 + 상여 1,041,700원 = 5,503,700원
    2.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5,500,000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약 420,000원(정확한 금액은 연도별 세액표를 확인)
    3. 이미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예: 4,462,000원에 대한 세액 ≈ 340,000원)을 차감하면, 상여에 대해 추가로 징수할 세액은 ≈80,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와 상여를 합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급여 부분에서 이미 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상여에 대해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

    요약

    • 월 급여가 1,060,00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여금이 지급되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총 지급액 5,503,700원에 대해 약 420,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되며, 급여에 이미 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여에 대해 추가 징수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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