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창업 시 만 15세 ~ 34세(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 가산) ①
    • 창업 중소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대상 업종(제조·건설·정보통신·물류 등 18업종) 중 하나를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매출·자산·상시근로자 등) 충족 ②
    • 사업장 요건: 사업장이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야 함(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③
    • 감면 기간: 창업연도(법인 설립·사업자등록일) 포함 과세연도부터 연속 5년 ④
    • 감면 중단 사유: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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