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제작한 리플렛 및 책자형 홍보물은 면세상품인가요?

    2025. 9. 30.

    출판사가 제작한 리플렛·책자형 홍보물은 일반적인 도서·신문·잡지와 달리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 등을 면세재화·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26조‑1(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에서는 도서·신문·잡지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인쇄·제본 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렛·홍보책자와 같이 판매·배포 목적이 광고·홍보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해당 홍보물이 ISBN·ISSN 등 도서·간행물로서 공식 등록을 받아 ‘출판물’로 인정받고, 내용 자체가 도서·간행물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제품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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