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2025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재고납부세액 신고서를 2026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에 작성·제출할 수 있나요?
2025. 9. 30.
2025년 7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 1~6월)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시행령 제112조). 전환일 이후 9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서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조사·결정하고 가산세·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재고납부세액 신고서를 2026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에 작성·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전환일 이후 9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하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환일이 연중에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재고품등 신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