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채는 가공품으로 분류되나요?

    2025. 9. 30.

    황태채는 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은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황태채는 열을 가해 건조·가공한 형태이므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했으며, 따라서 가공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2024년 사례(서면‑2024‑법규부가‑3971)에서도 황태채를 포함한 제품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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