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시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2025. 9. 30.
고정자산을 매입한 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사용·소비한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그 신고서에 산정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래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기타 감가상각자산)
- 공제 시점: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사용·소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
- 산정 방법(예시): • 건물·구축물 :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5 × 경과 과세기간수) ÷ 100 • 기타 감가상각자산 :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25 × 경과 과세기간수) ÷ 100 • 과세·면세 혼용 시 : 위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함(비율 5% 미만이면 공제 없음)
-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산정된 공제액을 기재해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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