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내역서(양식)는 근로자별로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근로자 기본정보
성명, 사번(또는 고유식별번호)
직급·직무, 입사일·퇴직일(해당 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산정 사유(예: 퇴직, 산업재해, 휴직 등)와 그 발생일을 명시합니다.
산정 기준 기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또는 사유에 따라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록합니다.
임금 구성 내역
기본급, 수당(식대·연료보조비·가족수당·기술수당·광산근무수당 등), 현물지급(식대보조비 등), 상여금·연차수당(연간 단위 지급 시 1년간 지급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 등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금품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합니다.
임금 총액 및 평균임금 계산
"임금총액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특수 사정 반영
근로자 2명 이상이 일괄 지급된 경우, 경력·생산실적·실근로일수·책임·관행 등을 고려해 1인당 추정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합니다.
산정 근거 및 참고 법령
산정에 사용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조항, 고시·예규(예: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등을 명시합니다.
작성자·검증 서명
작성자, 검증자(인사·노무 담당자) 서명 및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평균임금산정내역서가 완성됩니다.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조"와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필요 시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등 판례를 검토해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