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헝가리 간의 조세조약(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르면, 사용료(royalties)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헝가리 거주자인 경우 헝가리에서만 과세됩니다.
만약 헝가리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은 사용료 총액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원천징수세를 적용한다면 적용 세율은 10 %이며, 이는 국내법상 일반 원천징수세율(22 % 등)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