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 시 사용할 경우 차량 유지비 20만원 한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아니요, 본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 시 사용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 20만원 한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조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출퇴근 비용 과세: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유지비나 교통보조금, 통근수당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 사용 증명: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장부나 차량운행일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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