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판매물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해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31.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물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피해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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