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2025. 7. 31.

    현장실습생과 관련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계정 처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나 사전취업계약을 체결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수당 등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5천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했다면 1천5백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30%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교육훈련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이체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면 4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8만 8천 원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총 수입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은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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