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식부기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적용: 매출누락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추징될 경우,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액 비교: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명칭: 무기장가산세는 공식 법률용어가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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