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모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모품은 비용 처리: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1년 이내에 소모되거나 취득 원가가 10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자산 처리 가능성: 하지만 회사의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은 비품(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0만 원 이하의 비품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도 세법상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의 효율성 고려: 작은 물품을 비품으로 처리하면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감가상각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모품으로 처리할지, 비품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