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품 원재료의 재고자산 대체 시기는 계약상의 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포함되며,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 상품이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법률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착품으로 계상된 원재료는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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