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 의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반적인 규정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압류, 독촉, 교부청구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
추징금의 경우, 검찰의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