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작물재배업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4.

    과실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과실작물재배업에는 견과류(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 재배가 포함됩니다.

    4. 예시로는 밤, 호두,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바나나, 키위, 망고스틴, 무화과 등의 재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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